환자이송 중 교통사고 낸 소방관 불구속 입건
경찰, 사망자 원인 규명 후 송치 여부 최종 판단키로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8/07/06 [23:28]
[FPN 최누리 기자] = 심정지 환자를 이송하다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119구급대원이 결국 입건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구급대원 A(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오전 11시께 광주 북부 운암동 한 교차로에서 심정지 상태인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119구급차량이 스타렉스와 추돌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응급환자 1명이 숨지고 119구급대원과 실습생 등 동승자 3명이 다쳤다.
경찰 소환 조사 당시 구급차량을 운전했던 A씨는 신호위반 상태로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응급상황에서 구급차와 소방차 등은 긴급 상황 시 신호와 속도위반이 허용된다. 하지만 사고가 날 경우 교통사고에 대한 면책권은 보장받지 못한다.
경찰은 사고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환자가 사고의 여파로 사망했는지를 규명해 기소의견 송치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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