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퇴직금, 연금 등의 장래 자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건 이미 상식이 됐습니다. 대체 아직 지급받기도 전인 연금까지 분할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연금 분할액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연금 분할에 대해 궁금한 이모저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을 분할하는 이유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은 이혼 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해야 합니다. 이때 재산에는 예금, 부동산 등과 같은 실존 자산은 물론이고 퇴직금, 연금 등과 같이 장래에 지급받게 될 자산도 포함됩니다.
한쪽 배우자가 열심히 회사에 다니며 퇴직금, 연금을 받을 기반을 닦은 데에는 상대방 배우자의 노력도 포함돼 있다는 고려에 따른 것입니다.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이미 공무원연금법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을 하면 판결을 통해 연금 분할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분할연금액 계산 방법 ‘공무원연금법’ 제45조에 의하면 공무원과 5년 이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라면 ①그 공무원과 이혼하고 ②그 공무원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이며 ③자신이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분할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김철수 씨는 2005년 공무원이 된 박혜진 씨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김철수 씨와 박혜진 씨는 이혼했고 박혜진 씨는 2020년 퇴직했습니다. 박혜진 씨가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은 월 30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때 김철수 씨는 박혜진 씨의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을까요? 분할받게 된다면 몇 세부터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일단 김철수 씨는 박혜진 씨의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인 박혜진 씨와 5년 이상, 정확하게는 8년간 혼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혼 직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65세가 돼야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액은 박혜진 씨의 월 퇴직연금액 300만원에서 두 사람의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 160만원의 절반인 80만원이 됩니다. 판결을 통해 연금 분할비율이 다르게 정해진 경우 절반이 아닌 해당 분할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됩니다.
재해연금도 분할 대상이 될까 공무원연금이라고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재해연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린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내조를 바탕으로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형성한 후불 임금의 성격이기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게 당연하지만 재해연금은 그렇게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가정법원 2010드합10979, 10986 판결의 피고인 남성 배우자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 됐습니다. 원고인 여성 배우자는 처음엔 피고를 성심껏 돌봤으나 약 2달 뒤부터는 피고가 입원한 병원에 면회도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퇴원해 다시 직장에 다녔으나 3년 뒤 결국 명예퇴직했고 이때부터 이미 원, 피고의 사이는 매우 소원해져 있었습니다.
피고는 퇴직 후 공무원연금(퇴직연금ㆍ장해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원고는 이를 관리하면서 피고에게 용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피고를 곤란하게 했다고 합니다.
또 원고는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만취 상태로 귀가하는 등의 일이 잦아졌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돈 관리를 둘러싸고 원, 피고 간 다툼이 커져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이유로 불화를 겪던 원, 피고는 결국 별거하다가 이혼소송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위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퇴직연금과 장해연금(재해연금)이 모두 부부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일부를 분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의 퇴직연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나 장해연금은 그렇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장해연금은 피고가 공무상 재해를 입어 지급받게 된 연금이기 때문에 원고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한주현 변호사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관으로 근무하며(2018-2020) 재난ㆍ안전 분야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현재는 법무법인(유) 정진의 변호사로 이혼이나 상속 등의 가사사건 및 보험이나 손해배상 등의 민사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법무법인(유) 정진_ 한주현 : jhhan@jungjinlaw.com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2년 10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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