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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소방관 폭행,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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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정진 한주현 | 기사입력 2023/01/20 [10:00]

[법률 상식] 소방관 폭행,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법무법인(유) 정진 한주현 | 입력 : 2023/01/20 [10:00]

소방관을 폭행해 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사람은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 폭행죄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공무집행방해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사실과 비교해보면 소방관 폭행은 결코 형량이 가벼운 범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소방관을 폭행한 사람들이 법정형에 버금가는 처벌을 받고 있을까요? 실제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16년 취객 A는 응급환자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 2명에게 “X발! 개XX들아! 죽여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등으로 소방관 1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리고 옆에 있던 의자를 소방관 2에게 집어 던져 정강이에 맞혔습니다.

 

이 취객은 벌금 150만원에 처해졌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12. 선고 2016고정1729 판결). 저지른 행동에 비해 참으로 가벼운 처벌입니다.

 

취객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판결문을 참고해보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절했다가 깨어났는데 이가 부러지는 등 다친 상태여서 출동한 소방관들이 자신을 공격한 사람이라고 오인했다고 합니다. 취객을 상대하는 소방관들이 얼마나 일상적으로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2016년 전주지방법원 사건

소방관들은 추행의 위험에 노출돼 있기도 합니다. 한 여성 소방관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넘어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넘어져 있는 B를 일으켜 세우고 상처 부위에 소독약을 발라줬습니다.

 

그런데 B는 갑자기 그 소방관을 “어이, 이쁜이”라고 부르며 소방관의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B는 추행 직후 도망가려다가 함께 출동한 다른 소방관에게 제지당하자 그 소방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B는 징역 6월에 처해졌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6고단547 판결).

 

2019년 창원지방법원 사건

강연희 소방관의 억울한 죽음이 알려졌던 2018년 이후엔 처벌 수위가 많이 높아졌을까요? 비단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2018년 12월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던 C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자신을 깨워서 귀가시키려고 하자 이를 뿌리치고는 차가 다니는 도로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소방관은 C가 다치지 않도록 인도로 가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C는 “개XX야!”라고 욕하면서 소방관의 상체를 밀치고 뺨을 때렸습니다. C는 벌금 400만원에 처해졌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9고단1443 판결). 피해 소방관이 C를 용서해줬다고는 하나 너무나 가벼운 처벌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22년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

하지만 최근 들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는 케이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D는 머리가 다친 상태로 발견돼 소방관 2명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에 도착한 D는 갑자기 소방관 1에게 “지금 실수하신 거예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저 삼거리파 건달이거든요”라고 말하면서 달려들어 “사람 잘못 건드렸어요, XX 새끼야!”라면서 주먹으로 소방관 1의 얼굴을 때렸고 이를 말리려는 소방관 2의 머리채를 잡기도 했습니다.

 

D는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었고 알코올 의존 성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재판부는 D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ㆍ8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2고단1517 판결).

  

판결문만 봐도 천태만상입니다. 이런 취객들을 매일같이 마주해야 하는 소방관의 고충이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자신의 안전을 위해 달려온 공무 수행 중인 소방관을 폭행하면 매우 엄하게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널리 퍼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소방기본법’ 제50조 법정형에 걸맞은 선고가 필요합니다.

 

물론 소방관 폭행 문제는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단적인 예는 강연희 소방관을 폭행한 폭행범의 사례입니다.

 

그는 당시 다른 범죄 혐의와 합쳐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출소하자마자 다시 소방관에게 욕설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소방관 폭행이 단순 처벌로만 해결되긴 어려운 반복 가능성이 큰 범죄라는 사실, 따라서 소방관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더욱 다방면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한주현 변호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관으로 근무하며(2018-2020) 재난ㆍ안전 분야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현재는 법무법인(유) 정진의 변호사로 이혼이나 상속 등의 가사사건 및 보험이나 손해배상 등의 민사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법무법인(유) 정진_ 한주현 : jhhan@jungjinlaw.com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3년 1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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