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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소방의 이해- Ⅶ

건축물의 유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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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소방서 안성호 | 기사입력 2022/11/21 [09:00]

건축 소방의 이해- Ⅶ

건축물의 유지 관리

부산 해운대소방서 안성호 | 입력 : 2022/11/21 [09:00]

건축물대장의 등재

건축물대장은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쉽게 접하는 것으로 주택이나 상가 등 부동산을 매매하고자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공부상의 문서다.

 

소방관서에서도 소방시설의 적용과 유지관리 등에 관한 소방법령의 적용에 있어 건축물 대장상의 연면적이나 사용용도, 변경행위의 시점 등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다.

 

건축법령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하는 대상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 보관하고 이를 지속해서 정비하도록 규정(‘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하고 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ㆍ관리
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축물대장의 서식이나 기재 내용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건축물대장을 새로이 작성하는 걸 ‘생성’이라고 하는데 사용승인 후 건축주의 신청에 의해 이뤄진다.

 

이렇게 건축물이나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해 생성된 건축물대장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적용받는 건축물의 ‘집합건축물대장’과 그 외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으로 구분된다. 사용 목적과 필요 용도에 따라 구분해 열람ㆍ복사할 수 있다.

 

특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을 허가받기 위해선 우선 그 층의 평면도 현황 등을 파악하고 설계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게 ‘건축물 현황도’다.

 

건축물 현황도는 배치도(대지의 경계, 대지의 조경면적,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건축선,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와 각 층 평면도 또는 단위세대 평면도(각 층 또는 단위세대까지 상ㆍ하수도, 도시가스 배관의 인입 현황을 포함한 도면) 등 건축물이나 그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는 도면을 말한다.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경우 첨부하는 건축물 현황도는 건축사 등 법령에서 규정하는 자가 작성해야 한다.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체ㆍ멸실 등으로 없어진 경우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를 작성해 허가관청에 건축물대장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건축물이 해체ㆍ멸실했음에도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대장을 말소할 수 있다. 이때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건축물의 기재

허가권자는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 건축물에 대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또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할 때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와 위반 일자ㆍ내용, 시정명령한 내용을 기재한다. 

 

이후 위반자의 적법한 행정행위가 이뤄지도록 시정명령과 행정벌을 부과하고 위반상태가 지속해서 유지된다면 철거 등 행정대집행이나 행위가 이뤄질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철거 등 강제집행보다 이행강제금 부과로 위반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허가청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리

허가청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적인 업무처리는 기 건축물이 불법 증축된 사실이 적발됐을 경우 건축주에게 철거 또는 합법적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기간을 정한 시정명령을 한다. 기한 내 적법한 행위가 이행되지 않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행정처분 후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를 한다.

 

이후 건축주가 불법건축물을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 허가청에서는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와 동시에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지속해서 독촉 등 시정명령을 한다.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고 영업하던 중 불법 증축한 후 그 부분을 영업장으로 사용하다 허가청에 적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자. 건축 허가부서에서는 불법 증축 부분을 적법하게 하도록 독촉이나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

 

한편 영업과 관련된 다른 부서에서는 비록 불법적인 부분이 있지만 철거 등 적법한 행위를 할 때까진 계속 영업하므로 그 기간 영업기준에 적법한 시설의 설치나 카드단말기 설치, 세금신고 등을 이행하라고 한다.

 

이렇듯 하나의 허가청에서 건축물 관리부서와 영업허가 부서의 각각 다른 행정업무 처리 방식에 모순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영업주는 비록 불법 부분의 영업장이 있지만 영업에 적법한 시설과 기준을 갖추고 계속 영업을 유지하려고 할 거다.

 

따라서 영업주가 불법 부분을 계속 사용하고 철거할 의사가 없더라도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면 허가청에서 영업을 인정해주는 불법의 합법화적인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그 횟수와 기한이 없어 영업주 입장에서는 불법건축물로 사용하는 게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보다 이익일 경우 합당한 비용을 내고 계속 사용하려고 할 거다.

 

따라서 불법이라는 위험 요소는 제거되지 않고 계속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허가청에서 이런 불법건축물 사용에 대해 강제철거 대신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행정행위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이는 비록 불법일지라도 개인의 사유재산보호 침해 부분과 비교형량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건축주 스스로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업무처리의 소극적 행정행위는 그만큼 안전에 대한 위험요소 내재를 같이 인정해주고 있다는 의미도 될 수 있다. 이런 경우로 대형피해가 발생한 화재사례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 화재 대상: 세종병원/세종요양병원(경상남도 밀양시 중앙로 114) 

 

○ 화재 일시ㆍ장소: 2018.01.26. 07:32 / 병원 1층 응급실 옆 직원 탈의실

 

○ 사상자: 총 187명(사망 47, 부상 140)  

 

건축법 위반개요

병원 전체 면적이 1489㎡, 불법 증축 규모는 모두 147.04㎡(전체 면적의 10% 차지)

- 통로로 연결된 요양병원과 별도 건물인 장례식장 등까지 포함 총 12곳, 265.22㎡ 

- 세종병원은 관할 당국으로부터 폐쇄형 비가림막에 대해 수차례 철거 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아니하고 약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며 건물 전체 면적의 10분의 1을 불법 증ㆍ개축하고도 계속 영업함. 

 

○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밀양시는 2011년 세종병원의 불법 증축 사실을 파악하고 시정명령을 내리지만 병원은 과태료를 내면서도 불법건축물을 그대로 유지, 밀양시는 위반건축물로 등재하고 시정될 때까지 해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6년 동안 3천여 만원 납부). 

 

○ 소방시설 설치 여부

- 세종병원은 ‘건축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고 세종요양병원은 2018년 6월 30일까지 스프링클러 설치를 마치기 위해 공사 계획을 수립한 상태 

- 불법 증축면적을 더하면 옥내소화전을 설치해야 하지만 서류상 신고된 연면적이 적용돼 옥내소화전은 설치되지 않음. 

※ 불법 증축이 사고의 피해 확산 원인과 연결된 것으로 판단(연결통로 통해 연기 확산) 

 

○ 현장 사진 

▲ 출처 경남신문(2018. 01. 26.)

▲ 출처 국민일보(2018. 01. 27.)

 

           

화재안전조사등의 위반건축물 업무처리

소방관서에서 화재안전(정보)조사 등 현장 확인을 시행하면서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어떻게 업무처리를 할 건가에 대한 검토사항이 있다.

 

즉 허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을 현장 확인할 경우와 건축물대장상에는 특별한 위반 사실이 없었는데 현장 확인으로 불법 증축ㆍ용도 등을 인지했을 때 소방관서에서 조치명령 등을 직접 처리할 건지,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것으로 업무처리를 완료할 건지 등에 관한 사항이다.

 

구 소방법령에는 ‘소방검사결과 건축ㆍ전기ㆍ가스시설 등이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관계기관에 그 위반내용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담당자들이 현장 확인에서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을 인지했을 때 사진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관계기관에서 조치해 줄 것을 통보했다.

 

어떤 소방관서에서는 통보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를 회신하도록 공문상에 기재하는가 하면 또 다른 담당자는 조치결과 회신이 필요 없어 위반 사실을 통보하는 것으로 업무를 종료했다.

 

법령의 규정에는 ‘통보하여야 한다’로 돼 있었기 때문에 굳이 관계기관의 조치결과를 회신받을 의무와 실이익이 없었을 거다. 따라서 대부분 관계기관 통보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는 훈령(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 있던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되고 법률 조문에서 하나의 규정으로 추가됐다.

 

 


‘관계기관의 통보의무’에 대한 사항이 훈령의 규정에서 법률 조문 일부 조항으로의 변경은 업무처리에 대한 구속력이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관계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해 소방관서에서 직접 개선 등의 조치를 명(개수명령)해야 하는가 아니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예를 들어 소방관서의 현장 확인 당시 위험성에 대한 인식보다는 관계기관의 통보만으로 업무처리를 종료한 후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만일 현장확인 당시 소방관서에서 위험성을 인식하고 긴급하다고 판단해 직접 개수명령으로 신속한 조치를 명했으면 미리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사법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해보자.

 

이때 소방관서의 관계기관 통보 후 업무처리 완료라는 관계 법령은 과실의 책임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러므로 향후 화재안전(정보)조사 등 현장 확인 시 다른 법령의 불량사항을 처리할 때 직접 조치명령할 건지 또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건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 내부 심의회 개최 등으로 현장 상황의 중대성과 신속성 등의 요소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동해 무허가 펜션 가스폭발사고

 

○ 화재 대상: 동해시 묵호진동 ㅌ펜션 

 

○ 화재 일시ㆍ장소: 2020. 01. 25. 19:46 / 2층 무허가 펜션 / 사상자: 총 9명(사망 4, 부상 5)  

 

○ 건축법 위반 개요 / 소방기관의 행정처리

- 냉동공장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한 후 이 업주가 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하고 9년여간 동해시에 펜션 신고

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영해오던 중 가스 폭발 사고 발생. 소방당국은 2019년 11월 4일 ‘화재 안전 특별조사’ 당시 해당 건물 2층의 다가구주택 부분을 펜션용도로 불법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소방관계자가 조사과정에서 다가구주택 내부를 확인하려 했으나 건축주가 거부해 강제로 점검하지 못하고 2019년 12월 9일 동해시에 위반사항을 통보했다.

 

언론보도 사항                                                                      

동해펜션 폭발사고, 소방이 직접 막을 수 없었나?[news1 뉴스, 2020. 01. 31]

강원 동해펜션 가스폭발사고를 소방차원에서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방당국은 ~(중간생략)~불법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지만 한 달 뒤 위법사항을 동해시에 문서로 통보했을 뿐이다. 당시 특별조사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가스 분야’를 점검하면서 ‘막음조치 실시여부’, ‘소형저장탱크 가스누출경보기 설치 여부’, ‘가스누출경보장치 설치 여부’ 등 사고와 밀접한 항목들을 점검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 현장 사진

 

▲ 출처 강원도소방본부

 

 

부산 해운대소방서_ 안성호 : gull1999@korea.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2년 11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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