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모든 경로당에 소화기구 설치된다국민권익위, ‘화재 안전기준’ 마련토록 소방청ㆍ보건복지부에 권고[FPN 김혜경 기자] = 빠르면 올해 10월부터 모든 경로당에 소화기구가 설치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로당 화재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소방청과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경로당은 노인복지관과 같이 어르신들이 즐겨 찾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로 현재 전국에 6만5604개소가 있다.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규모에 따라 소방설비를 설치해야 하지만 33㎡ 미만의 소규모 경로당은 소화기구 설치 의무 규정이 없어 화재 발생 시 어르신들이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또 대부분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직접 조리해 식사하는데도 노인복지법상 경로당 설치기준 등에는 취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이 빠져있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다.
권익위는 소화기구 설치 의무 대상에 33㎡ 미만의 소규모 경로당을 포함하도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소방청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경로당에 급수대, 배연시설 등 취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지침’을 보완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여가생활을 즐기실 수 있도록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를 찾아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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