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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시설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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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해권 한국안전인증원 이사장 | 기사입력 2025/07/25 [09:55]

[전문가 기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시설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해야

윤해권 한국안전인증원 이사장 | 입력 : 2025/07/25 [09:55]

▲ 윤해권 (사)한국안전인증원 이사장     

 

현재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는 자체점검과 화재예방안전진단, 화재안전조사 등 외부에 의존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긴장 속에서 지적 사항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점검받는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다수의 지적 사항이 발견된다. 그 결과는 과태료, 벌금으로 이어진다. 중요한 건 건축물 소방안전관리 주체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건물 관계인이라는 점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선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임의로 폐쇄하거나 차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런데도 점검 시 소방시설의 고장 또는 폐쇄가 적발된다.

 

그 원인은 제도적 한계에 있다. 중ㆍ소규모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복잡한 보고와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보수할 수 있다. ‘고장 보고→ 예산 심의→ 업체 선정→ 일정 협의→ 공사 시행’ 등 복잡한 절차가 실효적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셈이다.

 

그 결과 해당 소방용품이 단종되거나 제조업체가 폐업해 대체품을 구하기 어려울 때, 자체점검 시 기술적으로 확인이 어려울 때, 외부 업체에 의뢰했으나 일정이 지연될 때, 소방안전관리자가 설비 구조나 기능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때 고장이 방치된다.

 

화재는 소방시설 고장이나 미작동을 이해해주지 않는다. 소방시설은 24시간 정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관계인은 법적 기준을 넘어 건축물의 구조적 특성과 사용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경영진도 피난ㆍ방화, 설비 고장 대응 체계, 실질적 유지ㆍ관리 계획 등을 사전 점검하고 필요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보완대책을 수립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

 

소방청은 자율 안전관리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법적ㆍ실무적 권한 위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주기적 전문교육 프로그램 제공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예비품 및 예비비 확보 의무화 ▲우수 관리대상물 인센티브 제공 등을 해야 한다.

 

지적이 없으면 안전하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 소방안전관리는 외부 기관 점검 통과가 목적이 아니다. 스스로 시설 상태를 진단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한 예비품 확보와 유지ㆍ관리 매뉴얼 작성, 소방용품 제조사ㆍA/S 체계 파악, 교육ㆍ훈련 기준 수립 등 모든 걸 관계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행법상 대부분의 건축물은 소방안전관리자 1인 체제로 운영된다. 대규모 건축물이나 특수시설의 경우 실질적 소방안전 확보를 위해선 ▲전담 인력 구성 ▲소방안전 전담 업무 명시 ▲전문자격자 확보ㆍ권한 강화 ▲주기적ㆍ보수교육 이수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소방안전은 ‘자율 관리’가 핵심이다. 소방청은 관계인의 자율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가이드를 제공해야 한다.

 

건축주는 책임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전담 업무를 명확히 부여해야 한다. 지적 없는 점검보다 중요한 건 평상시부터 즉시 대응 가능한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ㆍ조직적ㆍ문화적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

 

윤해권 한국안전인증원 이사장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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