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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 특수방화복 KFI 인정기준 제ㆍ개정

특수 섬유직물 사용으로 방화복 내열성능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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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0/01/09 [10:41]

소방용 특수방화복 KFI 인정기준 제ㆍ개정

특수 섬유직물 사용으로 방화복 내열성능 극대화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0/01/09 [10:41]
화염 및 고온에 취약한 기존 방화복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고심해오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원장 최진종)이 ‘특수방화복에 대한 kfi 인정기준 제정(안) 및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소방방재청의 최종 승인을 받아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측은 “기존 소방용 방화복은 화염 등에 취약해 소방공무원의 안전성을 위해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돼 특수 직물(pbi, pbo 등의 소재)을 사용하는 새로운 인정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ㆍ개정되는 인정기준을 살펴보면 대부분 일반 방화복의 인정기준을 준용하고 있지만 소방공무원의 부상 및 외부 열기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덮개 부착 등 일부 구조 기준을 강화시켰다.

또, 착용 및 유지관리 편의성을 높이고자 겉감과 내피를 분리토록 했으며 내열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내열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입증된 pbi 및 pbo 등의 섬유직물을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번 방화복 제ㆍ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방화복의 내열성능 검증에 필요한 nfpa의 tㆍpㆍp(열방호성능시험) 시험도입을 마친 상태다. 

기존 kfi인정기준은 국내 소방관의 체력조건 등을 고려해 열방호지수를 30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nfpa는 복사열에 의해 피부조직이 손상될 수 있는 최소값을 열방호지수 35로 규정해 그 이상의 열 차단성능을 보유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관계자는 “이번 특수방화복의 인정기준 제ㆍ개정(안)의 마련으로 한층 성능이 강화된 방화복을 소방공무원들이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기존 방화복보다 제작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지만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특수방화복의 단가가 높아 지금 당장 전체 소방공무원들이 사용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소방방재청의 권고와 지자체별 예산 운영에 맞춰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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