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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피난 안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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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뉴스팀 | 기사입력 2018/12/28 [16:00]

대전동부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피난 안내 홍보

119뉴스팀 | 입력 : 2018/12/28 [16:00]

 

대전동부소방서(서장 오승훈)는 관내 공동주택 화재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에 대해 홍보를 나섰다.

 

경량칸막이란 아파트 화재발생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석고보드 벽체다.

 

경량칸막이는 지난 1992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층 이상의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됐는데 이후 2005년부터는 대피공간을 두도록 했으며 하향식 피난구는 2008년에 추가됐다. 1992년 이후 아파트가 지어졌다면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중 하나는 설치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 경량칸막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위치와 중요성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진압도 중요하지만 대피로 확보 역시 중요하다”며 “긴급상황에서 피난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홍보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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