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발생했을 시 급히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로써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생명의 문’이다.
비상구 개방의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영업ㆍ편의를 위해 비상구나 방화문을 잠가두거나 주변에 물건을 적재해 위급상황 시 탈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상남도에서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대상 불법행위는 ▲소방시설의 수신반 등 전원차단 또는 고장상태 방치 ▲소방시설을 임의로 자동동작 불가토록 조작 ▲피난ㆍ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이다.
이 제도는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등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소방시설 또는 피난ㆍ방화시설에 대한 위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영업주 또는 건축물 관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신고는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한 사람에 한해 포상금 등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최초 신고 시 5만원(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회당 5만원에 상당하는 소방시설을 지급한다.
이와 같은 정책의 시행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앞서 최우선은 건축물 관계자의 인식변화다. 2019년에는 가족과 이웃의 생명의 문 비상구가 잘 유지ㆍ관리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경남 사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조용하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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