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159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법인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밀양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 손모(56)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1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 김모(38)씨,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세종병원 행정이사 우모(59)씨도 원심과 같이 형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손 씨가 10년 동안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소방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많은 인명피해를 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중증환자들을 신체보호대로 묶어 구조를 어렵게 한 혐의(과실치사상)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세종병원 병원장 석모(53)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당직과 진료를 대신하는 ‘대진 의사’들이 병원장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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