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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소방서, 비상구 등 안전관리 안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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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뉴스팀 | 기사입력 2019/10/04 [15:05]

은평소방서, 비상구 등 안전관리 안내 홍보

119뉴스팀 | 입력 : 2019/10/04 [15:05]

 

은평소방서(서장 이창식)는 건물 관계인의 자율소방안전관리로 이용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비상구 등 피난ㆍ방화시설 관리에 필요한 준수사항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등 안전관리의 관련 법령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다.

 

피난시설ㆍ방화구획ㆍ방화시설을 폐쇄ㆍ훼손ㆍ변경하는 행위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소방활동에 지정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은 5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난ㆍ방화시설 등의 범위는 계단(직통계단, 피난계단, 옥외계단), 복도, 출입구(비상구포함), 옥상광장, 기타 피난시설, 피난통로 방화구획(방화문 포함) 등이다.

 

권영수 검사지도팀장은 “화재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는 대부분 연기 흡입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신속한 대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인은 비상구를 통해 피난이 가능하도록 비상구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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