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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화재안전담배 재판부 권고안 거부

“국내 실정과 달라 수용 못해”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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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나 기자 | 기사입력 2011/01/03 [16:53]

KT&G, 화재안전담배 재판부 권고안 거부

“국내 실정과 달라 수용 못해” 입장 표명

이하나 기자 | 입력 : 2011/01/03 [16:53]
경기도와 담뱃불 화재 소송을 진행 중인 kt&g가 재판부의 ‘화재안전담배 시판 권고’를 거부했다.

kt&g는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화재안전담배(저 발화성 담배)를 국내에도 시판하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 안은 여러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kt&g는 “저 발화성 담배를 부분적으로 도입한다고 해도 화재감소효과가 없다”며 “미국수출용 화재안전담배(상품명 카니발)는 미국 astm(미국재료시험협회)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국내 시장 적합성이 갖춰지지 않아 실패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또 화재안전담배는 고타르 제품으로 저타르 제품을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할 수 있고 거대 외국기업과 비교해 브랜드 가치를 실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kt&g는 “저 발화성 담배 궐련지는 외국 거대기업이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라며 “저발화성 담배 도입시 외화유출, 시장종속, 물가상승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내 실정에 맞는 저발화성 담배 기준 설정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에는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와 kt&g는 지난해 1월 경기도가 담배화재로 인한 재정손해 796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소송이 진행돼 왔다.

지난해 11월 30일 수원지법 제10민사부는 “kt&g는 미국에 수출하는 화재안전담배 전부 또는 일부를 미국에 수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국내 대리점, 총판점, 도매점에 판매, 출시하라” 는 화해권고 결정안을 양측에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화해권고안을 수용한 반면, kt&g는 재판부의 화해권고안을 거부함에 따라 경기도와 kt&g의 소송은 장기화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관련해 경기도 소방본부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배금자 변호사는 "kt&g가 법원의 결정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보호를 외면한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국회에서 조속히 화재안전담배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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