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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차에서 감금ㆍ추행한 소방관 2년 6개월 실형

4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청소년기관 등 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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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9/11/26 [14:30]

부하 직원 차에서 감금ㆍ추행한 소방관 2년 6개월 실형

4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청소년기관 등 취업 제한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11/26 [14:30]

[FPN 최누리 기자] = 부하 직원을 차에서 못 내리게 하고 강제 추행한 소방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강제 추행, 감금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ㆍ청소년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 6일 주차해 놓은 차 안에서 부하 직원 B 씨의 허리를 껴안으려 하는 등 성추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차에 탑승하기 전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던 B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후 B 씨의 하차 요청을 무시하고 13분간 차량에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B 씨에게 여러 차례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고 상사의 말을 계속 거절하기 어려웠던 B 씨가 술자리에 동석하자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차량에 감금한 채 강제로 추행하려 했다”며 “범행 후에도 충격에 우는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치며 폭행을 가했다”고 밝혔다.

 

또 “A 씨는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합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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