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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경량칸막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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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사 박기원 | 기사입력 2019/12/23 [15:05]

[119기고]경량칸막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함양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사 박기원 | 입력 : 2019/12/23 [15:05]

▲ 함양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사 박기원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서 각종 화재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에서의 화재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경량칸막이의 유무는 매우 중요하다.

 

경량칸막이는 우리나라 주거 형태의 65%를 차지하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현관이 아닌 이웃집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든 비상탈출구다. 이 때문에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아파트는 3층 이상 베란다에 경량칸막이를 의무설치해야 한다.

 

경량칸막이는 약 9mm가량의 석고보드 재질 등으로 만들어져 여성은 물론 어린이도 적은 힘을 사용 쉽게 파괴할 수 있다. 칸막이는 대부분 옆집과 맞닿아 있는 발코니에 설치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알고 있더라도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해 피난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 개인의 안전의식이 매우 중요하다. 경량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정확한 사용법과 용도에 맞는 활용이 중요하다.

 

화재는 순식간에 나와 우리 이웃의 생명을 앗아가는 재앙이다. 언제 어떤 경로로 발생할지는 그 어떤 전문가도 예측하기 어렵지만 대비는 어린이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다. 국민의 성숙한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비하는 생활습관을 통해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

 

함양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사 박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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