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칸막이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주출입구를 통해 대피할 수 없는 경우 거주자가 손쉽게 파괴하고 옆집으로 대피하도록 공동주택 발코니의 한쪽 벽면을 얇은 석고보드로 만든 피난 설비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층 이상 아파트에는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붙박이장이나 수납장 등을 설치해 비상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는 모든 아파트에 설치된 게 아니므로 반드시 설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며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경량칸막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물건 적치 등을 삼가고 평소 위치를 숙지하는 등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황현 객원기자 ahh3650@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함안소방서 예방안전과 민경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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