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미추홀소방서(서장 김현)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ㆍ연립ㆍ단가구주택 등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필요하다.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위해 연중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설치 방법, 구매 장소 등 각종 편의와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민ㆍ관 협업으로 꾸려진 설치 지원단을 통해 설치 지원, 교육, 관리 등을 진행 중이다.
김종회 예방총괄주임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 화재에서 소방차 1대 이상의 효과를 가진다”며 “시민 여러분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알고 설치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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