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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소방서, 신고 포상제 운영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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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6/01 [17:00]

양양소방서, 신고 포상제 운영 홍보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0/06/01 [17:00]

[FPN 정현희 기자] = 양양소방서(서장 고창호)는 피난 통로 확보를 통해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한 중요한 소방시설인 비상구의 설치ㆍ유지 의무 위반행위 신고자를 포상하고자 마련됐다.

 

신고 포상 대상시설은 문화ㆍ집회ㆍ판매ㆍ운수ㆍ숙박ㆍ위락 시설과 복합건축물(판매ㆍ숙박시설 포함) 등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비상구ㆍ피난 통로 물건 적치 ▲소화 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기타 피난에 지장 유발 등이다.

 

신고는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과 영상 등을 관할소방서에 방문ㆍ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 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고창호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된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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