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소화기는 제조연월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부식ㆍ압력저하ㆍ소화약제 불량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를 말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용연수 10년이 초과된 분말소화기는 교체해야 한다.
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만 1회에 한해 3년 동안 연장 사용할 수 있다.
제조일자는 소화기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다. 노후 소화기는 ▲소화기에 기재된 내용연수(안전기한) 확인 ▲압력계의 바늘이 녹색 범위에 있는지 확인 ▲소화기 외관 부식 여부 확인 등으로 알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초기 소화기 사용은 소방차 1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정기적으로 소화기를 점검하고 소화기 비치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임현준 객원기자 swhjun@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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