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중랑소방서(서장 최성희)는 소방 출동로 확보와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안전한 거리두기는 화재 시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에 5m 거리두기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에는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면 안 된다. 위반 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민은 소화전 인근에 주ㆍ정차된 차량 단속 강화를 위해 스마트폰 ‘생활불편 신고 앱’으로 5분 이상 주차한 사진 2장이나 동영상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소화전 인근 주ㆍ정차 차량은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바로 부과된다. 과태료는 소화전 주변뿐만 아니라 불법 주ㆍ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정한 ‘4대 불법 주ㆍ정차 금지구역’에서도 적용된다.
‘4대 불법 주ㆍ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시 불법 주ㆍ정차 등으로 소화전이 제 역할을 못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모두가 소방관련 시설 주변 불법 주ㆍ정차 근절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