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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효율성 위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일원화 필요

유정현 의원,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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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나 기자 | 기사입력 2011/09/22 [11:11]

업무 효율성 위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일원화 필요

유정현 의원,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하나 기자 | 입력 : 2011/09/22 [11:11]
▲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국회의원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각각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단일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의원(한나라당, 서울 중랑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업무 수행의 주축을 이루는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시ㆍ도지사에게 부여되지만 이들에 대한 지휘ㆍ감독은 대통령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임용하는 소수의 고위직 국가소방공무원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대형재난 발생 시 능동적인 대응이 힘들다는 지적이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을 국가소방공무원 계급으로 단일화하고 소방방재청과 각 시ㆍ도 소속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의 인사위원회를 소방방재청에만 두도록 했다.

또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소방방재청장이 행사하도록 일원체제로 변경하되 일부는 관계 하급기관 또는 소방기관의 장이 위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방공무원과 관련된 모든 시험을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토록 했다.

더불어 현재 시ㆍ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소방방재청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과 소방학교에 두도록 했으며 그동안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분담해오던 소방전문진료센터의 운영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이밖에도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와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소방방재청 및 소방기관에 두도록 하고 징계 처분권자를 임용권자 또는 소방서장에서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으로 변경했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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