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 의원(한나라당, 경기 고양시 덕양 을)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시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을 저소득층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개정안에서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 선발예정인원의 2%에 해당하는 인원을 저소득층에서 뽑을 수 있도록 해 저소득층이 소방공무원으로서 자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원 의원은 “최근 경제 양극화로 인해 계층 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마련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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