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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점검의 창] 강화된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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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석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이사 | 기사입력 2025/08/26 [10:24]

[소방점검의 창] 강화된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와 과제

송민석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이사 | 입력 : 2025/08/26 [10:24]

▲ 송민석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이사   

 

우리는 잠을 잘 때도, 식사할 때도, 일할 때도 건축물이라는 공간을 떠나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늘 건축물과 함께한다. 그곳엔 건물 규모에 따른 소방시설이 존재하며 이는 우리를 화재로부터 보호한다.

 

소방시설 점검은 유사시 소방시설 정상 작동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소방시설 점검 전문가의 활동은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한다는 인식과 늘 화재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즉 일상 유지에 이바지하는 꼭 필요한 제도다. 비록 아직 공식적인 학술 연구는 없지만 소방시설 점검 활동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전망 형성에 끼친 영향은 결코 작지 않을 거다.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 점검 제도는 점점 고도화되는 소방 기술과 국민의 안전 의식 변화에 맞춰 30년간 지속해서 제도적인 변화를 거쳐 발전했다.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점검 제도는 단일 제도 개편으로는 보기 드물게 많은 변화를 이뤄냈다.

 

1일 점검 한도 면적의 축소와 건축물 규모에 따른 점검 기술자 등급 강화, 소방시설관리업 전문ㆍ일반 업종 구분 등 한층 강화된 제도들이 대거 도입됐다. 이러한 개정법령의 입법 취지는 명확하다 할 거다. 

 

먼저 1일 점검 면적 축소는 보다 세밀한 점검을 담보하고 기술자의 노동 강도ㆍ근로 시간을 합리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둘째, 점검 대상별 기술자 등급 강화는 점검의 품질을 제고함과 동시에 등급에 따라 기술자가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정책적 고려가 담겼다.

 

셋째, 전문ㆍ일반업의 구분은 점검 영역에 따른 전문성과 책임감을 높이려는 조치일 거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히 규제 강화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노동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법제 변화, 기술자들의 근로환경 개선 요구, 높아진 국민 안전에 대한 기대치를 모두 반영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소방 자체점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강화된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가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다. 시행 초기 일부의 우려와 달리 현장에선 큰 혼란 없이 안착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제도 목적이 실제로 달성되는지 되짚어볼 시점에 와 있다. 점검품질은 향상되고 있는가? 기술자들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 고용효과가 있는가?

 

1일 점검 면적이 축소되고 점검 기술자의 등급 기준이 강화됐다고 해서 점검 품질이 자동으로 향상되는 건 아니다. 실질적인 품질 제고를 위해선 보다 세분화된 기술자 교육,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마련, 점검 기술자 스스로의 투철한 사명감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은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실정이다.

 

그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는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수주 구조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품질을 담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적정한 비용이다. 합리적인 대가가 지급돼야 우수한 인력이 유입되고 점검 품질 또한 자연스럽게 향상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선 점검 기준과 절차는 강화됐지만 그에 걸맞은 보상 체계나 현실적인 수주 환경을 마련하려는 노력은 미흡했다.

 

소방시설관리업은 공익적 기능이 내재된 기업이다. 무한경쟁 시대에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운영 기준까지 지나치게 엄격해질 경우 업체 존립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 

 

결국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는 현장에서 실효성을 잃게 되고 점검 체계의 붕괴는 곧 화재 예방의 사각지대 확대를 의미한다.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른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다수 전문가의 의견도 제기된다. 아울러 안전 환경 조성을 선도해야 할 공공 분야 마저 법령이 정한 점검수수료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저가 발주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송민석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이사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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