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방서(서장 조현문)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 관련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는 화재, 지진 등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출입구다.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입구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신고가능 불법행위는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비상구 폐쇄ㆍ훼손 ▲피난통로에 장애물 설치 등이다.
신고 방법은 증빙자료를 첨부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가까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중현 객원기자 inb5214@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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