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소방서(서장 이동학)가 내년 2월까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집중 홍보 기간은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추진 과제 중 하나다. 소방서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신고포상제 홍보에도 적극 힘쓸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와 특정소방대상물 중 숙박ㆍ판매(대규모점포)ㆍ운수ㆍ문화집회ㆍ의료ㆍ위락ㆍ노유자시설, 복합건축물(숙박 내지 노유자시설 포함한 경우 한정)이다.
신고 내용은 ▲다중이용업소 주출입구ㆍ비상구 폐쇄 및 훼손▲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ㆍ계단ㆍ출입구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소화펌프 고장 방치 ▲소방시설 소화수ㆍ소화약제가 방수ㆍ방출되지 않는 상태 방치 등이다.
불법행위 신고는 국민 누구나 가능하다. 강원소방본부와 소방서 홈페이지, 강원119신고앱, 전화, 팩스, 방문 등을 이용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1회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양주현 객원기자 yjh0311@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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