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방서(서장 조현문)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ㆍ보급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 등(아파트ㆍ기숙사 제외)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필요하다.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는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한 각종 문의와 상담 창구를 일원화해 시민에게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ㆍ설치 시 편의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소방행정 서비스다.
기타 문의 사항은 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055-570-9244)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원활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위해 원스톱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중현 객원기자 inb5214@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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