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택용 간이스프링클러 화재안전기준 개발 추진

소방방재청, 5천만원 예산으로 관련 연구용역 발주

광고
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2/03/23 [11:10]

주택용 간이스프링클러 화재안전기준 개발 추진

소방방재청, 5천만원 예산으로 관련 연구용역 발주

최영 기자 | 입력 : 2012/03/23 [11:10]
화재 사망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화재의 예방대책으로 주택에 설치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기준 개발 연구용역이 추진된다.
 
이 연구에서는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개발을 비롯해 강화액 소화설비에 대한 적용대상 및 설치기준 정립 연구도 함께 수행된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화재 사망자는 총 1,868명으로 이 중 주택에서 발생된 화재로 1,055명(56.5%)이 목숨을 잃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국민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주택용 간이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기준을 마련하게 되며 총 5개월간의 연구기간이 주어질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연구결과물을 주택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화재안전기준을 정립하는데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연구에서는 현행법상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에 대해 각 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에서 개별적으로 구분된 규정들을 별도의 ‘고층건축물 화재안전기준’으로 정립하기 위한 연구도 병행된다.

이와함께 현행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소방시설로 분류되는 강화액소화설비의 적용대상과 설치기준 정립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된다.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관계자는 “이번 연구 결과물은 국가화재안전기준의 선진화를 비롯해 성능위주소방설계((Performance Based Design, PBD) 시행에 맞춘 소방시설설치 기준의 과학적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광고
릴레이 인터뷰
[릴레이 인터뷰] “적재적소 역량 발휘할 응급구조사 배출 위해 노력”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