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 소방훈련은 시나리오에 의한 형식적 훈련이 아닌 실질적 훈련을 위해 예고되지 않은 시간ㆍ장소에서 관계자들이 형식적 훈련에서 벗어나 즉각적인 행동요령을 습득할 수 있도록 무각본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소방훈련 지원센터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기주도 훈련정착 인식 강화와 관리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소방서에서는 훈련지원 요청 대상에 대해 ▲소방훈련 의무 안내 ▲위험특성 분석과 훈련 설계 컨설팅 ▲소방차량 장비의 현장 지원 ▲훈련 계획 수립부터 평가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한다.
훈련설계와 지원 등이 필요한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소방서나 가까운 119안전센터를 방문해 컨설팅 받을 수 있다. 기타 사항은 청주동부소방서 재난대응과 훈련담당(043-251-0131)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편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ㆍ관리ㆍ점유자)은 그 대상물에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가 11인 이상이면 연 1회 이상, 공공기관의 경우 연 2회 소방훈련을 해야 한다. 또 훈련을 하지 않은 관계인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체계적으로 익힌 훈련은 어떠한 재난이 닥쳐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며 “관계인 주도의 훈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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