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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층건축물 소방특별조사 실시

위반사항 적발시 최대 입건 및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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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2/06/08 [13:47]

서울시 고층건축물 소방특별조사 실시

위반사항 적발시 최대 입건 및 과태료 부과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2/06/08 [13:47]
서울소방재난본부는 화재시 큰 인명피해 우려가 예상되는 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6월 7일부터 8월 2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표본검사 형식으로 진행되며 대상은 총 234개소로 일반 고층건축물 130개소와 공동주택 113개소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서울시에는 11층 이상 일반 고층건축물이 16,704개소가 있으며 이중 60층 이상이 4개소, 30층~59층 331개소, 20층~29층 4,172개소, 11층~19층 12,201개소로 분포돼 있다.

이번 특별조사에서는 관계인의 안전관리 업무 수행 및 건축물 내 다중이용업소의 관리 실태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며 자체점검 및 정기점검이 형식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한다.

조사반은 1개조 당 2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규모 및 시설에 따라 민간전문가 및 관련 기관이 참여하게 된다.

적발된 건축물은 위반 사안에 따라 최대 관계자 입건 및 과태료부과, 행정명령, 기관통보 등 엄정한 의법 조치가 내려지게 되며 이를 통해 자율 안전관리 의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이번 특별조사의 목적이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조사일정은 7일전 서면으로 통보할 예정이다”며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일 조사를 받지 못하는 건축물은 조사 2일전까지 해당소방서에 연기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이번 특별조사가 표본검사 형식으로 이뤄지지만 조사에서 제외된 건축물 관계자 역시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를 더욱 꼼꼼히 살펴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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