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행안부, 승강기 유지관리 하도급 50%까지만 허용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광고
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2/08/20 [13:34]

행안부, 승강기 유지관리 하도급 50%까지만 허용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2/08/20 [13:34]
승강기 유지관리 하도급 비율이 원도급자 분기별 1회 이상 자체점검 후 50%까지만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이하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20일 입법예고 하고 9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승안법이 개정되면서 하도급 비율을 대통령령이 허용하는 비율 이하의 유지관리 업무로 규정함에 따라 그간 관련업계 등에서 비율을 놓고 심한 대립이 이어져 왔다.

이에 행안부는 하도급 비율을 50%로 정하는 등 승강기의 제조 및 설치, 관리 등 총체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기위해 이번 개정안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강기 유지관리 시 원도급자의 책임 아래 전체 업무의 50%까지만 하도급을 허용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원도급자가 직접 자체점검을 시행토록 했다.

특히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고속과 중저속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3개 업종으로 세분화했으며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고속 엘리베이터의 경우 유지관리업으로 등록한 업체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전문성을 강화시켰다.

따라서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을 위한 최소 유지관리 인원기준은 종전 5명에서 8명으로 확대됐으며 유지관리업체는 승강기의 수가 500대를 초과할 경우 100대마다 1명씩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개정안은 승강기 업종을 일반 및 조립제조업과 수입업으로 구분시켰으며 자체점검자의 자격기준을 기종별로 경력기준 등을 차등하는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유지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토록 명시하고 있다.

행안부 윤광섭 재난안전실장은 “우리나라는 고층 건축물이 많아 승강기 안전은 국민 생활안전과 직결되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승강기 유지관리의 품질제고를 유도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승강기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광섭 실장은 또 “승강기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해 앞으로도 국민들이 마음 놓고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구축에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광고
[기획-러닝메이트/한국소방안전원]
[기획-러닝메이트/한국소방안전원] 안전을 넘어 정책의 기준 제시 ‘정책연구과’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