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1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내달 4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재난ㆍ안전 관련 제품 중 안전성과 우수성을 검증받은 제품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2019년 최초 인증 후 25개 제품이 인증받았다.
인증대상 제품은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재난 및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등이다.
인증을 신청하려면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상세한 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2021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접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제품은 1차 심사와 현장 심사, 2차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인증효력이 유지되는 3년 내 해당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인증마크 등을 표시할 수 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 대상이 되며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심사 시 가점(1점)을 받을 수 있다.
김종한 안전관리정책관은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다양한 재난안전제품이 인증을 받아 국민의 안전 증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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