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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 칼럼] 소방용 자가발전설비 제어장치(컨트롤러) 적용의 대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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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강 한국소방기술사회 전기기술위원장 | 기사입력 2021/07/12 [14:23]

[엔지니어 칼럼] 소방용 자가발전설비 제어장치(컨트롤러) 적용의 대변화

이원강 한국소방기술사회 전기기술위원장 | 입력 : 2021/07/12 [14:23]

▲ 이원강 한국소방기술사회 전기기술위원장

소방용 자가발전설비 제어장치(GCF: Generator Controller for Fire-Fighting)는 화재 시 사용되는 비상발전기의 컨트롤러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해 GCF는 형식시험을 필한 인증제품이 적용된다. 이는 소방용 자가발전설비의 역사적인 대변화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2018. 1. 26, 47명 사망, 145명 부상)에서 비상발전기 용량결함과 작동 불능 문제점이 노출됐다. 이를 계기로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된 거다.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비상용 예비전원설비(자가발전설비)는 공사계획신고 절차에 ‘용량계산서’와 ‘보호계전장치’ 항목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제어장치는 형식시험을 거친 제품이 요구된 거다.


이는 세부지침 준비에 따라 시행되며 종전에는 화재 안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검사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 전 검사와 정기검사에서 ‘용량계산서’나 ‘보호계전장치’ 항목의 부재로 시행되지 못했다(기존의 ‘자가용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 별표3).


이 제어장치 GCF는 엔진, 동체와 더불어 자가발전설비의 3대 구성요소 중 하나다. 인체에 비유하면 신경계를 아우르는 두뇌에 해당한다. ‘비상발전기 컨트롤러’인 다른 명칭은 ‘비상용 예비전원설비의 보호계전장치(’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며 기기 분류로는 ‘복합형계전기(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별표1)’다.


이 제어장치는 화재나 정전 시 비상발전기를 기동 시켜 비상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이상 시 보호, 화재 시 용량초과 방지 성능을 가진 핵심 기기다. 구성요소 중 민감해 시효열화(時效劣化)로 고장이 잦은 장치여서 화재 안전을 위해 품질 인증이 요구된다.


제어장치의 성능 조건은 화재안전기준(NFSC103제13조제5항)에 의해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것’으로 설치해야 하고 소방 부하와 소방 부하 이외의 부하(비상 부하) 겸용에서 ‘발전기가 정격용량을 초과할 경우 비상 부하는 자동적으로 차단’되는 용량초과 방지 성능을 정하고 있다.


공인기관의 시험은 형식ㆍ검수시험이 있다. 이 제어장치의 성능은 형식시험이 포함된 제품인증(KAS)으로 인정된다. 제품인증 시행 전까지는 형식ㆍ검수시험 성적서로 인정된다(‘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표8 참조). 참고 시험은 개발자가 시험 항목과 방법을 임의로 정해 받는 시험이므로 공식 품질인정 대상이 아니다.


제어장치에서 요구되는 동작과 보호, 화재 시의 과부하에 따른 용량초과 방지, 안전성, 전자파적합성, 내환경성, 내진성능 등은 형식시험에 의해 확보된다.


제어장치의 적용은 전기설계도서 중 전원단선결선도의 비상발전기 컨트롤러에 공식명칭인 ‘소방용 자가발전설비 제어장치, GCF(다만 병열운전용은 ‘소방전원 보존 제어장치, CFEP: Controller for Fire-fighting Electric power Preservation’)’로 표기하고 시방서에 명기해 이뤄진다. 이로써 설계, 시공, 감리 단계에서 확인되고 전기안전관리법령의 공사계획신고와 사용 전 검사, 정기검사에서 통과될 수 있게 된다.

 

이원강 한국소방기술사회 전기기술위원장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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