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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구의 쓴소리 단소리] 화재 시 옥상 출입문 강제로 열리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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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구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 기사입력 2021/07/26 [09:58]

[이택구의 쓴소리 단소리] 화재 시 옥상 출입문 강제로 열리도록 해야

이택구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 입력 : 2021/07/26 [09:58]

▲ 이택구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소방방재신문

급기가압 제연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비롯한 고층 건축물에는 옥상광장이나 옥상으로 대피가 가능한 옥상 출입문이 있다. 고층의 경우 계단실이 오염돼 아래층으로 대피하지 못했을 때 옥상으로의 대피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

 

지난해 12월 군포 산본아파트 1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주민 두 명이 옥상 출입문을 찾지 못해 계단참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옥상 출입문은 화재 시 매우 중요한 피난구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공동주택에서 총 2만4604건의 화재가 발생해 2410명의 인명피해(사망 308, 부상 2102)와 99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사망자와 부상자 수를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공동주택은 단독주택과 달리 법적 소화설비를 갖추도록 돼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망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연기로 인한 질식사가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욱이 ‘건축법’에 의한 부속실 급배기 배연설비가 무용지물로 검토돼 1994년 이후부터 신축되는 아파트에는 부속실 가압 제연설비가 설치됐는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과 같은 자동차압급기시스템으론 계단실이 연기에 오염될 수밖에 없다.

 

현재 아파트에 적용 중인 급기가압 제연방식은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제연하는 방식이거나 부속실만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소방청은 이미 설치돼 있거나 설치 중인 자동차압ㆍ과압조절형댐퍼로는 과압 조절이 어렵다고 고백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지금은 자동차압급기댐퍼로 명칭을 바꿔 성능인증을 내주고 있다. 결국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현행 시스템으로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시스템 하에선 제연구역에 공급하는 공기량이 과다 설계로 과풍량이 공급되기 마련이다. 과잉 공기량이 자연히 계단실로 흘러가게 돼 계단실이 제연구역과 압력차가 없어져 동압을 이루게 된다. 계단실은 제연구역이 규정에도 없는 창문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는 바람에 밀폐구역이 됐기 때문이다.

 

계단실이 밀폐구역인 경우엔 자연히 ‘부속실 또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단독 제연’이 아니라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설계 의도와 전혀 무관해지므로 급기가압 제연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여기에 계단실은 연돌효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겨울철 상층부의 경우 압력이 형성되기 마련이다. 이로 인해 계단실 문이 개방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피난이 어렵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과잉 공기량으로 인한 동압과 연돌 효과로 발생된 압력을 제거해야만 계단실로 피난이 가능하다. 화재 시 계단실 압력을 제거하는 방법은 옥상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경우 사고발생 우려 때문에 옥상 출입문을 폐쇄하는 게 일반적이다. 2016년부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를 개정해 각 동의 옥상 출입문에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있지만 이 역시 폐쇄상태로 관리하게 돼 피난활동과 제연설비 작동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상시 옥상 출입문을 개방토록 하거나 자동폐쇄장치가 아닌 강제로 개방하게끔 관련 기준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과풍량을 조절하지 못하는 현행 자동차압급기 댐퍼로는 풍도와 계단실ㆍ부속실의 과압을 감압시키지 못한다. 이런 사실을 아직까지도 인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답답할 노릇이다.

 

이택구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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