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호 전 소방기술사회장, 소방단체총연합회 총재 사퇴“고민 끝에 머물 자리 아니라고 판단, 화합ㆍ소통 위한 결정”
[FPN 최누리 기자] = 제6대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 총재로 선출됐던 주승호 전 한국소방기술사회장(한국기술사회장)이 지난달 31일 총재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날 주승호 전 회장은 입장문을 내고 “총연합회를 재건해 세계와 경쟁하고자 했던 꿈도 여기서 멈추려 한다”며 “전 소방인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사퇴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5일 총연합회는 ‘2021년 제2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열고 주 회장을 신임 총재로 선출했다. 하지만 지난 7월 21일 안전 전문지 <세이프타임즈>의 보도로 정관 미준수 문제가 불거졌고 8월 11일 소방청이 임원 재선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당시 소방청은 임원 선출 과정에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정관 항목을 준수해 총재 직무대행을 선정하고 임원을 재선출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 공문을 총연합회에 발송했다.
총연합회 정관에 따르면 부총재 임기는 3년으로 소속 단체장의 임기가 2년인 경우 2년으로 하되 총회가 개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 회장의 경우 부총재 임기가 만료됐기에 총재 직무대행을 수행한 것 역시 무효라는 게 소방청 해석이다.
특히 소방청은 정관에서 부총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어 임기가 3년인 소속단체장이 연임(2017년 3월 1일~2021년 2월 28일)한 경우라도 선임일로부터 3년(2017년 4월 24일~2020년 4월 23일)이 경과된 이후 최초 총회가 개최되는 날까지만 부총재 자격이 유지되기에 주 회장을 신임 총재로 선출한 지난 7월 15일은 부총재 자격이 없다고 봤다.
또 소속단체장 임기 만료에 따라 단체의 회원이 아니기에 총재 피선거권이 없고 부총재 임기 종료 판단에 따라 부총재로서 총재 직무를 대행해 실시한 총회 개최와 임원 선출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주승호 전 회장은 “정관에서 임기가 2년인 소속 단체장이 연임할 경우 임원 임기가 선임일로부터 3년이라는 근거가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의 임기가 새로 시작된다고 보는 게 자연스러운 해석으로 부총재 자격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소속단체장 임기가 만료돼 총재 피선거권이 없다는 소방청 지적에 대해서도 “정관 내용은 인정하나 과거 일반회원이 임원에 선출된 사례가 있어 피선거권이 존재했다고 봐야 한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주 회장은 “긴 고민 끝에 제가 머물 자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돌연 사퇴를 선언했다. 이어지는 논란이 소방단체 모두에게 이로울 게 없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아래는 주승호 회장이 관련 총연합회 소속 회원단체장들에게 보낸 입장문이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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