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강화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광고
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2/01/04 [13:00]

강화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2/01/04 [13:00]

[FPN 정현희 기자] = 강화소방서(서장 김성덕)는 비상구 폐쇄ㆍ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주요 불법 행위는 ▲비상구 폐쇄ㆍ잠금 ▲피난(방화)시설 훼손ㆍ변경 ▲복도, 계단 등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이다.

 

소방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서와 함께 촬영한 사진, 영상 등 불법행위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재근 예방안전과장은 “안전의식과 신고포상제가 확대ㆍ전파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며 “관계자의 의식 향상과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해서 교육ㆍ지도하겠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광고
[기획-러닝메이트/한국소방안전원]
[기획-러닝메이트/한국소방안전원] 안전을 넘어 정책의 기준 제시 ‘정책연구과’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