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전국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여기저기서 방화문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사회적 파장을 야기한바 있다. 소송 이유는 현관과 대피공간, 공용 방화문 등의 비차열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소송이 확대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0여 명의 판사가 건설시험연구원에서 이뤄지는 방화문 시험에 관심을 갖고 현장을 방문할 정도였다고 하니 가히 큰 문제였던 건 분명했다.
필자는 여기서 한발 더 나가 방화문 등급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을 간략히 짚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방화문 기준은 지난 2020년 10월 8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60분+(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60분(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30분 방화문(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등으로 변경됐다.
변경 전에는 갑종(비차열 1시간 및 발코니를 확장해서 설치하는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은 차열 30분 방화문)과 을종(비차열 30분 방화문)으로 구분했었다.
60분+방화문 기준에서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의 성능은 표준온도-시간곡선으로 30분 동안 가열해 이면에 평균온도 140K, 최대온도 180K 이하로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2항에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설치하는 발코니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대피공간 또는 경계벽을 별도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대피공간의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성능이 취약해 제기능을 못한다는 문제가 국내 한 연구기관을 통해 확인됐고 이 사실은 언론 등을 통해 확산됐다. 국토교통부는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에 처음으로 차열 30분 방화문을 채택하게 된 이유다.
그러나 아파트 대피공간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장소(피난안전구역,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등)는 무수히 많다. 특히 피난통로에 설치하는 방화문의 경우 안전에 대한 해석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높다.
우리나라도 방화문 등급을 세밀하게 나눠 사용 장소에 따라 60분 차열(지속적 대피공간에 머무는 장소), 30분 차열(피난통로 방화문), 60분 비차열(화염을 막아 화재확대 필요성이 있는 중요 방화문), 30분 비차열(화염을 막아 화재확대 필요성이 있는 방화문) 등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