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 특사경, 지난해 소방법 위반사항 111건 검찰 송치구급대원 폭행 등 ‘119법’ 위반사건 무관용 엄중 대응[FPN 김태윤 기자] = 인천소방본부(본부장 허석곤)는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2021년 한 해 동안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 총 111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달 19일 밝혔다.
법령별 송치 건수는 ▲소방시설법 59 ▲위험물안전관리법 40 ▲소방시설공사업법 7 ▲119법 5건 등이다.
이는 2020년(74건)보다 46% 늘어난 수치로 소방시설 등에 대해 점검과 단속을 지속해서 시행한 결과라는 게 인천소방 설명이다.
특히 2020년 9월 개정한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제도 정착을 위해 관내 소방공사 현장 208곳을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분리발주 위반 ▲불법 하도급 ▲무등록 영업 ▲허위계약서 등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했다.
구급활동을 방해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선 예외 없이 모두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소방은 구급대원 폭행 사건 대응을 위해 특사경으로 이뤄진 전담반을 운영해 전과정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하고 있다.
이병일 소방사법팀장은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 단속을 강화하고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을 높여 인천시 안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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