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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 칼럼] 제연설비 구역변경, 착공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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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한국소방기술사회 부회장 | 기사입력 2022/02/25 [10:25]

[엔지니어 칼럼] 제연설비 구역변경, 착공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김성한 한국소방기술사회 부회장 | 입력 : 2022/02/25 [10:25]

▲ 김성한 한국소방기술사회 부회장

현행법상 제연설비 관련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은 제연설비를 신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착공신고는 소방시설설계업자가 법령에 적합하게 작성한 설계도서 등에 대해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적법하게 공사하겠다고 소방관서에 신고하는 걸 말한다. 일반적으로 칸막이 구획에 따른 소수의 감지기 증설은 소방관서에 신고하지 않는다.


이는 자동화재탐지설비 특성상 경계 부분을 일부 추가하더라도 화재감지 기능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어서다. 기존 스프링클러설비에 추가되는 헤드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제연설비의 구역변경은 문제가 다르다. 제연구역을 구성하는 제연경계가 변경되면 배출구와 공기유입구를 포함한 천장 내부의 덕트도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칸막이 등의 변경에 따라 제연구역 면적이 바뀌면 배출해야 하는 풍량과 제연설비의 풍도인 덕트가 변경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소방법령에선 제연구역을 증설하지 않는 한 착공신고를 의무화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많은 현장에서 제연설비의 구역변경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역변경이 제연설비 성능에 지장을 주는지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성능에 지장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비 발생 등 여러 이유로 회피하는 일이 다반사다.


예를 들면 칸막이 변경에 따라 A 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A 구역 배출구에서만 배출돼야 하지만 B 구역 배출구에서도 배출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당연히 A 구역에서 배출되는 배출량은 법정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법규를 위반하게 되는 꼴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적발되거나 드러나는 게 극히 드물다는 점이다. 건축물을 사용하는 단계에서 진행되는 자체점검 시에는 제연설비 풍량을 측정하지 않아서다.


실제 자체점검 시에는 건축물 사용여건을 고려해 송풍기나 제연경계벽, 댐퍼류 등의 정상작동 여부만 확인할 뿐 풍량을 검증하지 않아 제연설비의 성능 문제가 제기되는 건 불가능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크게 두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제연설비 구역변경을 착공신고 대상으로 포함해 신고 과정에서 변경사항에 대한 도면화가 이뤄져야 한다.


또 기계설비 법규와 같이 제연설비의 성능 유지를 위해 일정 주기마다 성능이 정상상태를 유지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법제화돼야 한다.


편의를 위해 설치된 기계설비도 정기 점검과 검증을 하도록 법적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한 제연설비에 성능검증 절차가 부재하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제연설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과제를 더는 미루면 안 된다.

 

김성한 한국소방기술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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