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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댐퍼 (Fire Dampers)-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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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윤해권 | 기사입력 2022/03/21 [10:30]

방화 댐퍼 (Fire Dampers)- Ⅱ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윤해권 | 입력 : 2022/03/21 [10:30]

<지난 호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2. 설계

1)일반적으로 설계도면에서 가장 많이 누락되는 게 방화 댐퍼다. 방화 댐퍼는 환기, 냉방, 난방용 풍도가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벽 또는 바닥을 관통하는 경우 설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연덕트는 방화 댐퍼 설치 대상에 포함이 안 돼 설계도서에서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논란이 되곤 한다. 

 

최근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서도 제연을 위한 설비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아 방화 댐퍼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거로 답변하고 있다. 

 

이는 제연설비가 화재를 인접구역으로 확산시키지 않는다는 전제를 내포하고 있어 매우 위험한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국내에서도 NFPA에서와 같이 제연덕트에 일정 온도 이상의 방화 댐퍼를 적용하도록 기준을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2021년 8월 7일부터 방화 댐퍼는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해 동작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감지기 설치 위치에 관한 내용이 불분명하다.

 

방화 댐퍼의 개념으로 본다면 덕트 내부에 감지기를 설치해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할 때 댐퍼가 자동으로 동작하도록 하는 게 적합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다소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계자는 이 기준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화재 수신반과의 연동관계도 어떠한 기준으로 설치할 건지 분명히 해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 댐퍼의 기준’에서도 감지기 설치와 연동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아래 사항은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해 동작하는 방화 댐퍼만 적용하며 현재 상세한 설치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관계로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ㆍ감지기 위치: 덕트 내부 방화 댐퍼 덕트 점검구 인근에 설치

ㆍ감지기와 감지기, 감지기와 화재수신기, 연동폐쇄장치와 화재수신기간 배선은 내열배선으로 한다.

ㆍ댐퍼마다 설치된 감지기가 동작하면 해당 방화 댐퍼만 동작해야 한다.

ㆍ연동폐쇄장치의 기동이나 완전 폐쇄 상태를 화재 수신반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ㆍ방화 댐퍼용 감지기가 동작하면 화재 수신반에 경보를 울려야 한다.

ㆍ동작한 연동폐쇄장치 위치를 수신반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ㆍ환기, 냉방, 난방설비 등에 설치된 방화 댐퍼 중 어느 하나가 동작하는 경우엔 해당 송풍기는 정지해야 한다.

ㆍ방화 댐퍼를 설치하는 주체의 작업 범위와 제어라인을 설치하는 주체의 작업 범위를 명확하게 설계도서에 명시해야 한다.

 

3. 시공 

▲ [그림 1] 벽체에 적정하게 매립된 방화 댐퍼

 

▲ [그림 2] 바닥에 적정하게 매립된 방화 댐퍼

 

▲ [그림 3] 바닥에서 이격해 설치된 방화 댐퍼

 

▲ [그림 4] 벽에서 이격해 설치된 방화 댐퍼

 

1) 방화 댐퍼는 벽체에 매립해 설치해야 한다. 방화 댐퍼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벽 또는 바닥에서 이격해 설치하는 걸 자주 볼 수 있다.

 

방화 댐퍼를 설치하는 목적은 화재 시 발생한 연기 또는 열기류가 방화구획 이면으로 확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방화 댐퍼는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벽체 또는 바닥에서 정확하게 작동돼야 한다. 

 

따라서 방화 댐퍼를 설치할 때 벽 또는 바닥에서 이격해 설치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2) 방화 댐퍼를 설치하기 위한 내화구조 벽체와 덕트 관통부에는 틈이 발생하게 된다. 이 틈은 화재 실에서의 연기나 독성가스, 열기류, 화염 등이 이면으로 확산할 우려가 매우 크다. 

 

따라서 이 관통 부위에는 내화충전구조로 충전이 가능하도록 일정 간격의 틈새를 확보해야 한다. 틈새가 너무 작으면 방화실리콘으로 마감하게 되는데 이는 정확한 충전이 어렵기 때문이다.

 

3) 방화 댐퍼는 설치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유지관리를 고려해 위치를 선정하고 점검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4) 연기 또는 불꽃에 의해 동작하는 모터 구동형 방화 댐퍼의 경우 6각 축을 적용해 모터를 설치한다. 이에 따라 댐퍼 모터가 헛돌거나 모터 고장으로 인한 문제, 댐퍼가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댐퍼가 닫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해결하려면 댐퍼 축에 모터 고정을 견고하게 해야 한다. 가능한 6각 축보다는 4각 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모터 구동장치 성능에 관한 확인 절차도 필요하다. 또 댐퍼 기동점과 완전히 폐쇄된 상태에서 댐퍼가 완전히 닫혔다는 걸 확인할 수 있도록 접점을 구성하는 게 적합하다.


4. 유지관리

1) 방화 댐퍼는 반자 내부 등 은폐된 장소에 위치해 한번 설치하면 두 번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다. 방화 댐퍼가 작동했을 때 환기, 냉방, 난방시설의 경우 확인할 수 있지만 제연설비의 경우엔 대부분 확인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확인 점검 주기를 정할 필요가 있다.

 

2) 온도에 의해 작동하는 방화 댐퍼에 설치된 점검구를 통해 수시로 댐퍼의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단순하게 퓨즈를 철사 등 고리에 묶어 설치하고 있어 송풍기 작동에 의한 진동으로 고리가 풀리는 경우엔 자동으로 폐쇄된다. 따라서 주기적인 확인과 관리가 필요하다.

 

3) 연기 또는 불꽃 감지로 동작하는 모터방식의 방화 댐퍼는 최소한 1개월에 한 번 정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기적인 장치에 의해 동작하는 방식으로 불확실성이 크고 6각 축 등에 모터를 설치하기 때문에 모터가 헛돌아 댐퍼가 닫히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주기적인 정상 작동 상태를 확인하는 것만이 성능과 품질을 보증할 수 있다. 

 

4) 방화 댐퍼를 교체하거나 수리한 경우엔 그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노후 또는 고장 등의 원인으로 댐퍼를 교체 또는 수리하고서도 그 이력이 관리되지 않아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되거나 관리자가 변경되면 과거 기록을 전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다.

 

방화 댐퍼의 품질관리 절차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방화 댐퍼는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를 작성해 최종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방화 댐퍼 품질관리서는 아래와 같이 관리하고 검토해야 한다. 건축자재 품질관리 절차는 [그림 5]에 따른 절차에 의해 관리돼야 한다.

 

□ 방화 댐퍼 품질관리서

▷ 첨부서류: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방화 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한 걸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사본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는 첨부된 시험성적서의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한 뒤 서명날인 

▷공사감리자는 이 서식을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해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 

▷방화 댐퍼의 납품일 또는 시공완료일 등이 복수인 경우엔 이 서식을 각각 작성 

 

▲ [그림 5] 품질관리서 이행절차

 

▷ 검토사항

ㆍ시험성적서 비교 확인: 방화 댐퍼의 종류, 설치 위치, 시험성적서 발급기관, 성적서 번호, 내화충전구조 규격 등 확인

ㆍ방화 댐퍼 제조 수량 확인

ㆍ방화 댐퍼 납품수량 확인: 제조자, 납품자, 설치 위치별, 규격별 확인

ㆍ방화 댐퍼의 종류, 용도 시험성적서별로 확인

ㆍ납품된 방화 댐퍼의 규격에 따른 시험성적서 확인

ㆍ방화 댐퍼 시공 위치 확인

ㆍ방화 댐퍼 구조ㆍ시험성적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의 내용, 납품된 방화 댐퍼의 규격과 일치 여부 확인

ㆍ규격ㆍ납품 일자, 시공완료일에 따라 품질확인서 작성

ㆍ납품 관리대장을 작성해 관리

ㆍ시공검측 관련 사항 확인ㆍ관리

 

방화 댐퍼는 수직 또는 수평 방화구획에 설치해 화재 시 인접 구역으로 화재가 확산하는 걸 방지한다. 따라서 방화 댐퍼는 성능 확인에서부터 설치, 유지관리까지 철저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1)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도록 하는 방화 댐퍼의 구동장치와 구동장치의 조건, 동작 확인, 감시기능 등에 관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2) 제연설비용 덕트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도 기준에 따라 방화 댐퍼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3) 방화 댐퍼 동작에 따라 송풍기 연동 정지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

4) 구동장치에 대한 성능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_ 윤해권 : yhk2426@heerim.com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2년 3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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