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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구급대원 폭행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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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2/05/13 [16:30]

술 취해 구급대원 폭행한 20대 집행유예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2/05/13 [16:30]

[FPN 최누리 기자] = 술에 취한 자신을 돕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고춘순 판사)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과 40시간 알코올 치료 수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9일 충북 청주시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쓰러져 있다가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 2명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고 구급대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알코올 치료를 받으며 성행 개선에 노력하는 점, 범행 당시 술에 지나치게 취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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