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10인이 발의한 최고가치낙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으로 놓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 법률안을 보면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는 대신 최고가치낙찰제를 도입해 입찰금액 외에 계약능력과 품질, 기술력, 입찰금액, 유지관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토록 하고 있다. 특히 제안이유를 최저가낙찰제는 가격 과당경쟁을 유발시켜 덤핑입찰과 공기단축, 노무비 절감을 초래하고 이에 따라 건설현장 산업재해 증가 및 부실시공, 저가하도급 문제 등을 야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최저가낙찰제 폐지는 경쟁을 원치 않는 토건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저가낙찰제는 현 입ㆍ낙찰제도 중 유일하게 건설업체간 경쟁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타 제도에 비해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큰 제도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부실시공을 법률 개정 제안이유로 들고 있는 것에 대해 부실시공은 설계와 공사일선에서의 시공 및 감리ㆍ감독과 관련된 것으로 최저가낙찰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부실공사는 먼저 설계의 완성과 관련된 것으로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 입찰하는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정부 설계의 완성도를 높이면 된다”며 “건설일선에서 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감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현 기술능력 및 시공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평가하는 것은 PQ를 통해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PQ제도를 좀더 보완하면 되는 것이고 PQ를 통과한 업체들 중 철저한 가격경쟁을 통해 선정하면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최저가낙찰제는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개선하고 확대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4대강 사업에서 볼 수 있듯이 가격경쟁이 아닌 턴키로 발주했을 경우 오히려 수조원의 예산을 더 낭비했으며 부실시공까지 가져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안을 발의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즉각 법안을 철회함과 동시에 저가심의제 등의 제도를 개선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해 국가 예산절감은 물론 건설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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