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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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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철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3/02/20 [10:09]

‘화재위험’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양진철 객원기자 | 입력 : 2013/02/20 [10:09]

여수소방서(서장 박달호)는 오는 2월 23일부터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기존 영업 중인 업소들은 6개월 이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수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된 법령은 시행일 이후 신규 및 지위승계 업주는 보험가입 이후 영업이 가능하며 해당되는 업소 대상은 노래방,단란주점,유흥주점,비디오방,산후조리원,찜질방 등 22개 다중이용업종이다.

다만, 영세한 다중이용업주의 부담을 고려해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게임제공업,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2년간 유예되어 2015년 2월 23일부터 법 적용을 받는다. 

박달호 여수소방서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다중이용업소는 과태료가 3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되니 영업주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화재배상책임 보험의 의무 가입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 시 영업주의 자력 배상 능력을 확보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임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진철 객원기자 wail11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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