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영화 관람객이 급증하고 영화상영관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안전한 영화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영화상영관 안전시설 등 적정 관리 상태 ▲다중이용업주 의무사항 이행 여부 ▲피난안내도 규격 및 비치 상태 적합 여부 ▲피난안내 영상물 내용 적합 여부 ▲비상구 폐쇄ㆍ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주진복 서장은 "그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영화관 근무 인력이 감소했고 영화관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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