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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ㆍ기능장 시험 ‘경력 장벽’ 낮아진다

고용부 ‘국가기술자격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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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6/05/04 [19:02]

기술사ㆍ기능장 시험 ‘경력 장벽’ 낮아진다

고용부 ‘국가기술자격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6/05/04 [19:02]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기술사ㆍ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이 2~4년씩 줄어들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이하 고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3일 열린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포럼에선 “기술사ㆍ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돼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술사 시험 응시자격 중 관련학과 대졸자의 실무경력 요건은 현행 6년에서 3년으로 낮아진다. 3년제 전문대졸자는 7년에서 4년, 2년제 전문대졸자는 8년에서 5년으로 각각 조정된다.

 

자격 취득자에 대한 경력 요건도 완화된다. 기사 자격 취득자는 4년에서 2년, 산업기사 취득자는 5년에서 3년, 기능사 취득자의 경우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별도 자격 없이 실무경력만으로 기술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력은 9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는 6년에서 3년,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는 8년에서 4년으로 각각 조정된다. 

 

기능장 시험 응시자격에 대해선 산업기사 취득 후 필요한 실무경력은 5년에서 3년, 기능사 취득 후 경력은 7년에서 5년으로 축소된다. 실무경력만으로 응시할 땐 현행 9년에서 7년으로 완화된다.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도 정비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ㆍ훈련과정 운영 확인 주기는 매년 1회 이상으로 변경된다. 

 

이밖에 기존 작업형 중심 평가엔 필답형과 복합형ㆍ면접시험 근거가 추가된다.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와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등 39개 종목의 시험과목 범위나 과목명도 바뀐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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