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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소방ㆍ경찰 등 특정직 공무원 채용 비리 제재 규정 마련 권고

경력채용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전 외부위원회 채용 절차 적절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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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3/01/03 [10:30]

권익위, 소방ㆍ경찰 등 특정직 공무원 채용 비리 제재 규정 마련 권고

경력채용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전 외부위원회 채용 절차 적절성 점검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3/01/03 [10:30]

[FPN 최누리 기자] = 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의 채용 비리 관련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불공정 채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부와 국방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에 권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에는 부정행위와 채용 비리로 합격한 자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하지만 소방과 경찰, 해경, 군인 등 일부 특정직 채용시험에는 이를 집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소방ㆍ경찰ㆍ해경ㆍ교육공무원 임용령과 군인사법 시행령에 채용 비리 관련자에 대한 제재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시험실시기관장이 채용공고에 ‘채용 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한다’는 법적 근거 내용을 게재하도록 했다.

 

또 소수 인원이 응시하는 등 채용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력경쟁채용 시험의 경우 최종 합격자 발표 전 외부위원회 등이 채용 절차 적절성을 점검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시험주관 부서 공무원을 시험위원으로 구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험 운영의 차질을 빚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면접점수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정책제안을 했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불공정 시비가 해소되고 채용 비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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