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정부가 소방관 진입창 유리ㆍ높이 기준을 완화하고 건축물 바닥 면적에서 대피공간 면적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의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현재는 소방관 진입창 유리를 깨기 쉽도록 두께를 제한하고 삼중 유리를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화재 시 구조활동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유리 두께를 선택적용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 소방관 진입창 최소높이를 발코니 난간 높이 기준으로 일치시켜 발코니에 소방관 진입창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파트 바닥 면적에서 대피공간도 제외한다. 그간 아파트 대피공간이나 대체시설은 비상시에만 이용하는 시설이라 충분하지 않은 규모로 갖춰졌다. 이웃집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경계벽 등 저비용 시설 위주로 설치돼왔다.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피공간 면적을 건축물 바닥 면적에서 산입하지 않도록 하되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쓰는 걸 막고자 면적의 상한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피공간을 발코니 외 인접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건축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 건축기준’상 직통계단 설치 기준을 ‘건축법’에 적용받는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16층 이상 건물은 15층까지 거실에서 직통계단까지 보행거리를 50m 이하로 적용하고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선 40m 이하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근린공원 내 운동시설 면적 기준 완화 ▲공공주택건설사업지구 내 토지 협의양도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등을 추진한다.
허경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소방관 진입창 규제 개선의 경우 작년 7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중장기 검토로 의결된 후 소관부서가 6개월간 소방청 등 관계자들과 지속해서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사례”라며 “올해는 전년도 중장기 검토로 의결된 과제들을 위원회에 재상정해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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