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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소방노조-전재수 의원, 소방정책 간담회 개최

홍순탁 위원장 “공상추정법 시행령 규정 사항 미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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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3/02/01 [17:28]

한국노총 소방노조-전재수 의원, 소방정책 간담회 개최

홍순탁 위원장 “공상추정법 시행령 규정 사항 미흡해”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3/02/01 [17:28]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사무실에서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홍순탁, 이하 한국노총 소방노조)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사무실에서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공상추정법’ 시행ㆍ향후 과제와 각종 수당 현실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순탁 위원장은 “‘공상추정법’은 오는 6월 11일 공포 예정이지만 시행령으로 규정된 사안은 아직 미흡하다”며 “근골격계 질병과 심뇌혈관 질병, 직업상 암, 정신질환 4개 질병에 대한 공상추정 인정 기간을 미국ㆍ호주 등 선진국 수준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공무원 평균 수명은 70세, 건강이상자 비율의 경우 65%로 직업 특수성을 고려해 퇴직 때부터 연금 수령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재수 의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은 그에 맞는 처우를 받아야 한다”면서 “‘공상추정법’ 시행령 개정안이나 소방공무원 연금 수령 시기 조정 등 논의는 국회에서 다뤄져야 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다”고 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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