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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나면 빠르게 피난토록”… 화재경보 설비 제도 바뀐다

일제경보 대상 확대하고 우선경보 방식은 직상 4개 층까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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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기자 | 기사입력 2023/02/10 [13:11]

“불나면 빠르게 피난토록”… 화재경보 설비 제도 바뀐다

일제경보 대상 확대하고 우선경보 방식은 직상 4개 층까지 강화

김태윤 기자 | 입력 : 2023/02/10 [13:11]

[FPN 김태윤 기자] = 소방청이 비상방송설비 등 경보설비의 적용 대상과 방식을 개선했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과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 일부개정안을 발령ㆍ시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건축물 규모가 대형ㆍ다양화되고 수직 연소 확대 등 잠재적 위험 요소가 많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은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주요 내용은 일제경보 방식 적용 대상 확대와 우선경보 방식 경보 층 확대 등 경보 기능 강화다.

 

소방청에 따르면 국내 화재경보 방식은 일제경보와 우선경보가 있다. 일제경보는 건축물 화재 시 발화 층 구분 없이 건축물 전체에 경보하는 방식이고 우선경보는 화재가 발생한 층 위주로 경보를 작동시켜 우선 대피토록 하는 방식이다.

 

그간 일제경보 방식은 화재를 인지한 재실자들이 한꺼번에 대피하면서 발생하는 병목 현상으로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어 일정 규모 미만(5층, 연면적 3천㎡)의 건축물에만 적용했다. 또 우선경보 방식은 5층 이상, 연면적 3천㎡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적용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일제경보 방식의 적용 대상은 기존 5층 미만에서 10층(공동주택일 경우 15층) 이하의 건축물로 확대된다. 

 

우선경보 방식은 기존 5층 이상에서 11층(공동주택일 경우 16층) 이상으로 대상을 조정했다. 또 발화 층과 바로 위층에만 경보하던 기존 방식을 발화 층과 직상 4개 층에 경보하도록 대상 층을 확대했다.

 

최재민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비상방송설비 등 경보설비 방식 개선이 신속한 인명 대피에 도움이 될 거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소방 환경에 맞춰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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