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자율 안전관리체계를 전문화하고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자 소방계획서 작성 요령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올바른 소방계획서 작성법을 조기 정착하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자율 안전관리 설계 등 서식에 맞게 정확히 작성해 재난 발생 시 자위소방대의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마련됐다.
관내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자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 적정성 여부를 인편ㆍ우편으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소방서는 접수된 소방계획서에 대해 대상물 규모에 맞는 권장 서식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검토한 후 보완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
소방계획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근거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연도별로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미작성 시 동법 제52조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안전조사 관계자는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안전지침서”라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소방계획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행동으로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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