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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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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5/08/06 [15:00]

동작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5/08/06 [15:00]

 

[FPN 정재우 기자] = 동작소방서(서장 정선웅)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에 가해지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방시설 관리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시행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이다. 신고 가능 주요 불법행위는 ▲피난ㆍ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ㆍ훼손 ▲피난ㆍ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장애물 설치 ▲피난ㆍ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만 19세 이상 시민 누구나 가능하다. 소방서 누리집 내 ‘민원안내’ 항목에 있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메뉴를 활용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으로 관할 소방서에 접수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포상으로 현금 또는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비상구 폐쇄ㆍ소방시설 차단 등의 행위를 근절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가족ㆍ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 안전하고 소중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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