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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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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3/02/22 [21:29]

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3/02/22 [21:29]

[FPN 박준호 기자] =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세대 내에서 피난하는 대피공간이나 ‘건축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대체시설이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된다. 또 대피공간의 최소면적 기준이 재정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피난로(직통계단) 대신 설치하는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은 적정한 위치ㆍ규모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비상시에만 쓰이는 시설이라 부적절하게 구축되는 경우가 있다. 아파트 입주민의 피난과 범죄 안전, 거주여건 제고 등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개정안엔 대피공간과 대체시설 등 설치 시 해당 시설의 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최대 3.5㎡까지,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2.5㎡까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피공간의 면적 산정 기준도 명확히 했다. 개정안엔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엔 3㎡ 이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엔 2㎡ 이상이며 여기서 바닥면적은 벽체 안쪽 면 사이의 거리인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 기간은 내달 25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국토교통부 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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